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달성국민체육센터)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이 글은 달성군시설관리공단(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달성국민체육센터)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달성국민체육센터)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체육시설팀 (053-659-4021), 달성국민체육센터 안내데스크 (053-659-4001)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신청
    – 대구광역시달성군시설관리공단 : www.dssiseol.or.kr
  • 접수기관 달성국민체육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유공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경로우대(65세이상)

 

○ 가임여성할인(13세~55세) 제14조 6

지원내용

지원내용

○ 수영 및 헬스 이용회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노인복지법」제26조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신청

– 대구광역시달성군시설관리공단 : www.dssiseol.or.kr

접수/문의

접수기관

달성국민체육센터

문의처
체육시설팀 (053-659-4021)
달성국민체육센터 안내데스크 (053-659-4001)
홈페이지 URL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달성국민체육센터)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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