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하늘문화센터) / 인천시설공단

이 글은 인천시설공단(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하늘문화센터)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하늘문화센터)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영종도시기반사업단 (032-456-2943)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인천시설공단(www.insiseol.or.kr) 통합예약 접속 후 진행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이용사용료 50% 감면

– 국가유공자증(본인과 배우자), 국가유공자 유족증(본인만) 소지자

– 복지카드 소지자(중증(1~3급)은 동성의 보호자도 감면)

– 수급자증명서 소지자(3개월 이내 발급)

– 65세 이상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소지자

 

○ 이용사용료 30% 감면

– 병역명문가 증서 소지자

–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

– 시설명 : 하늘문화센터

 

○ 이용사용료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 이용사용료 30% 감면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호에 해당하는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사람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인천시설공단(www.insiseol.or.kr) 통합예약 접속 후 진행

접수/문의

문의처
영종도시기반사업단 (032-456-2943)
홈페이지 URL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하늘문화센터)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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