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천안복지재단(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취약계층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지원연계팀 (041-903-4488)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 사회복지사 및 사회사업실이 있는 병원 등 - 접수기관 사회복지시설,주민센터,교육청,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현물,서비스
해당 서비스는 출연금 및 개인 기부금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중위소득 80~110% [단 1인은 120%이내]
지원내용
○ 월세, 공과금, 관리비 및 생계유지를 위한 생계비 지원 [최대 100만원 이내]
○ 질병, 부상, 사고 및 만성질환 시술 및 수술, 정신과 질환 등 의료비 지원 [최대 150만원 이내]
○ CT, MRI 및 기타 질병진단 등을 위한 검사비 지원 [최대 70만원 이내]
○ 입원 중 간병인 지원을 위한 간병비 지원 [최대 70만원 이내]
○ 각종 심리문제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위한 심리치료비 지원 [최대 50만원 이내]
○ 치아소실로 인한 저작기능 및 음식물 섭취향상을 위한 치과치료비 지원 [5개 이상 치아 / 틀니 만 55세 이상~65세 미만 / 임플란트 불가 / 최대 150만원 이내]
신청방법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 사회복지사 및 사회사업실이 있는 병원 등
접수/문의
사회복지시설,주민센터,교육청,시·군·구청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취약계층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