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지원 / 환경부

이 글은 환경부(부서명: 환경보건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취약계층에게 환경성질환 치료를 위한 진료서비스를 지원하여 건강보호에 기여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2023.02.03~2023.03.31
  • 전화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2284-1813)
  • 신청방법 ○ 전화 신청(상담 및 접수)
    – 시,도 환경과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13)
  • 접수기관 지방자치체 환경관련 부서 등
  • 지원형태 이용권,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

○ (대상)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회취약계층 등(약 250명)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내용) 지자체, 환경보건센터 등으로 부터 추천받은 환경성질환(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의 소아, 청소년(부모 포함) 및 어르신에 대해 병원 진료 지원

※ 단, 거점병원 우선 지원

선정기준

○ 지자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의 소아 청소년(부모 포함) 및 어르신 중 진료서비스 필요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거점병원 및 지역병원 연계 환경성 질환자 진료비 지원

– (대상) 지자체, 환경보건센터 등으로 부터 추천받은 환경성질환(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의 소아, 청소년(부모 포함) 및 어르신

– (방법) 거점병원 및 지역병원과 연계하여 환경성 질환자 진료비* 및 진료서비스 지원

* 약 33만원/1인(1인당 2~4회 진료기준)

※ 환경보건컨설턴트가 진료 접수, 일정조율, 수납 등 관련 서비스 지원, 의료기관인 환경보건센터 등과 협조체계 유지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02.03~2023.03.31

신청방법

○ 전화 신청(상담 및 접수)

– 시,도 환경과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13)

제출서류

해당 지자체(시도, 시군구의 환경 관련 업무 담당부서 확인필요)

접수/문의

접수기관

지방자치체 환경관련 부서 등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2284-1813)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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