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부서명: 농촌사회서비스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취약농가 인력지원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 영농 도우미 : 사고, 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 소득 증대
○ 행복 나눔이 : 고령 취약 농가에 행복나눔이 지원을 통해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약농가 인력지원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 (02-2080-5424)
- 신청방법 지역 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농협중앙회, 각 지역농협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영농도우미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
○ 행복나눔이 :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결혼이민여성, 장애인 가구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영농도우미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지원
○ 행복나눔이 가구당 연간 12일 이내 지원
신청방법
상시신청
지역 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이용 신청서
○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진단서(상해진단 시)
– 입·퇴원 확인서(질병입원)
– 의사 소견서(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 진료기록(4대 중증질환)
–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등
접수/문의
농협중앙회, 각 지역농협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취약농가 인력지원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