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 고용노동부

이 글은 고용노동부(부서명: 산업안전기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소규모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544-3088)
  • 신청방법 ○ 보조금 지원 신청 – 투자컨설팅(필요시)-보조금 지원 대상자 결정 심사(공단) – 시설 개선(4개월 이내) – 투자 완료 확인 요청 – 투자완료 확인(공단) – 보조금 지급 및 클린사업장 인정(공단) – 사후 기술 지도(공단)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추락방지 안전시설(공사금액50억미만 건설현장)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을 임대,설치,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굴착기, 로더, 타워크레인, 지게차 보유 도는 임대 사업장

– 태양광 설치, 작업공정 보유사업장(50억미만 건설업)

–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공정 사업장(50인미만 건설업 본사)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내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선정기준

○ 위험성평가 인정, 고용부 감독·공단·민간위탁기관 기술지원, 재해다발 위험업종, 직업계고 현장실습, 고령자, 산재근로자, 외국인 등 취약계층 보유, 신청 접수 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개선(건설업)

– 건설현장당 3,000만원 까지 지원

– 공단 판단금액의 50%~65% 지원(단, 3억원 미만 : 65%, 20억원 미만 : 60%)

※소요비용은 공단의 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름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사업장당 3,000만 원 지원

– 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정액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 당 10억원 까지

– 공단 판단금액의 50%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보조금 지원 신청 – 투자컨설팅(필요시)-보조금 지원 대상자 결정 심사(공단) – 시설 개선(4개월 이내) – 투자 완료 확인 요청 – 투자완료 확인(공단) – 보조금 지급 및 클린사업장 인정(공단) – 사후 기술 지도(공단)

제출서류

○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금지급 신청서

 

○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등

접수/문의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544-3088)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