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국도로공사(부서명: 한국도로공사)에서 맡아 관리하는 통행료 감면(장애인)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통행료 감면(장애인)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콜센터 (1588-250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접수기관 행정복지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독립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2000cc미만 및 5인승 이하의 승용 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지원내용
지원내용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접수/문의
접수기관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콜센터 (1588-2504)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통행료 감면(장애인)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