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료 지원 / 행정안전부

이 글은 행정안전부(부서명: 재난보험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민간 보험사를 통해 보험 가입시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또는 전부)를 보조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풍수해보험료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044-205-5353)
  • 신청방법 전화, 방문, 온라인, 모바일

    *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2-2100-5103~7로 문의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상가, 공장(소상공인)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중복혜택 안돼요

–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목적물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6조의 재난지원금 중복보상 불가 –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선정기준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상가, 공장(소상공인)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원내용

지원내용

○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 지원금액 : 총보험료의 70~100% 정부지원

※ 계층별 지원율 : 일반 70%~,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소상공인 70%~,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전화, 방문, 온라인, 모바일

 

*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2-2100-5103~7로 문의

제출서류

○ 주택 단체가입 : 지자체에 신청시 가입동의서

 

○ 소상공인 상가, 공장 가입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체크리스트

 

*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2-2100-5103~7로 문의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044-205-5353)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풍수해보험료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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