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질병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한센인 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및 위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복지증진을 도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129)
- 신청방법 ○ 위로지원금
– 신청방법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보건소에 신청
– 지급 시기 : 매월 2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 지급기준일 : 매월 1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신청 월 지급기준일까지 신청한 자에 한해 당월부터 지급
○ 의료지원금
– 신청방법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실무위원회에 신청
– 지급 시기 : 복지부에서 명단 및 지급액을 통보한 시점
· 추경, 예산 재배정 등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 조정 가능
· (신청 전 유의사항) 한센인피해사건 당시 입은 상해 등이 현재까지 지속하여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지원내용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50,000원 지급(’20년부터 170,000원 지급)
–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신청방법
접수기관 별 상이
○ 위로지원금
– 신청방법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보건소에 신청
– 지급 시기 : 매월 2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 지급기준일 : 매월 1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신청 월 지급기준일까지 신청한 자에 한해 당월부터 지급
○ 의료지원금
– 신청방법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실무위원회에 신청
– 지급 시기 : 복지부에서 명단 및 지급액을 통보한 시점
· 추경, 예산 재배정 등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 조정 가능
· (신청 전 유의사항) 한센인피해사건 당시 입은 상해 등이 현재까지 지속하여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 위로지원금 구비서류
– 피해자 결정통지서(분실 시 보건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재발급요청하면 재발급),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 통장사본(대리인 등 다른 명의 불가)
○ 의료지원금 구비서류
–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진단서, 향후 의료비 추정서
접수/문의
보건소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