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 / 부산시설공단

이 글은 부산시설공단(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장사관리팀 (051-790-500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부산 영락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화장시설 이용 신청
    – 자체 행정망을 통해 감면대상 여부 확인
  • 접수기관 부산 영락공원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전액 감면

지원내용

지원내용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

 

○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2013. 2. 2.부 화장시설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전액 감면

 

○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50%)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단,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부산 영락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화장시설 이용 신청

– 자체 행정망을 통해 감면대상 여부 확인

접수/문의

접수기관

부산 영락공원

문의처
장사관리팀 (051-790-500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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