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부서명: 유통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에게 결제자금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 출하촉진 유도로 농산물 가격안정 도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주요내용
- 신청기간 매년 2~3월
- 전화문의 농수산물유통공사 (061-931-1047)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및 지역본부로 도매시장 출하촉진 자금 신청
- 접수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 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중도매(법)인 :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 포함)
–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지원내용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신청방법
매년 2~3월
○ 신청방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및 지역본부로 도매시장 출하촉진 자금 신청
신청서, 실적 확인서, 평가결과 확인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접수/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