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화성시 여성다문화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바로가기
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001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553000000113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1.6.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2)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3)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세대당 15,000천원 지급 ※근거법령: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지원사업)
1.7.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553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1.13. 부서명
여성다문화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 여성다문화과 031-5189-3930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4일 오후 6시 58분 50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시군구 접수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시 신청
2.2. 구비서류
자립지원금 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자격증(수료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격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또는 LH전세임대 확인서), 영수증,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2.3. 문의처
- 여성다문화과 031-5189-3930
2.4. 법령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4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알림
이 페이지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