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 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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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화성시 여성다문화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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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001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553000000113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1.6.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2)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3)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세대당 15,000천원 지급 ※근거법령: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지원사업)

1.7.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553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1.13. 부서명

여성다문화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4일 오후 6시 58분 50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시군구 접수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시 신청

2.2. 구비서류

자립지원금 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자격증(수료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격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또는 LH전세임대 확인서), 영수증,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2.3. 문의처

2.4. 법령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4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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