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화성시 안전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화성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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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화성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579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553000000587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보험)
1.4. 서비스명
화성시민안전보험
1.5. 서비스목적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1.6. 지원대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1.7. 지원내용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 1인당 보상한도 100만원 한도(1인당 매 사고 건당 3만원 공제) 만15세 이상 화성시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한 상해사고로 사망시 장례지원금 지원 1인당 보상한도 2,000만원 한도 만 13세 미만인 피보험자가 보행자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와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 등급을 받은 경우 5천원~50만원(14급~1급)
1.8. 신청방법
- 직접입력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553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1.13. 부서명
안전정책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1.16. 전화문의
- DB손해보험 02-2135-9453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4년 12월 22일 오전 11시 2분 43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3월 14일 오후 5시 0분 24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화성시민안전보험'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2.2. 신청방법
○ 2025년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 (전화문의) 02-2135-9453 - (팩 스) 070-4758-8556 - (이 메 일) a18997751@hanmail.net ○ 장례비 원본 서류 접수 - (06732)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3, 중앙로얄빌딩 19층, 1902호 화성시민안전보험 담당자 앞
2.3.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1부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신분증사본 - 초진의무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상해의료비 - 공통서류 - 진료비 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카드영수증 불가)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한국질병분류번호 기재) -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 (요청 시) ○ 상해사망장례비 - 공통서류 -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 기본증명서(사망사실기재, 망인 기준) - 장례비 영수증,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 -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공통서류 - 자동차 보험 지급 결의서
2.4. 문의처
- DB손해보험 02-2135-9453
2.5.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1항)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3월 14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화성시민안전보험'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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