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 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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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화성시 장애인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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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190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553000000106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기타
  • 현금

1.4. 서비스명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 지원

1.6. 지원대상

○ 화성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건겅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1.7.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유지·보수비) 지원 ㆍ1인당 연간 최대 300천원 이내 수리비 지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수리업체(관내, 관외)는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 수리 완료 후 관련 서류 제출해야 검토 및 수리비 지원 가능합니다.

1.8.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553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1.13.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2월 5일 오후 2시 25분 12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청 관련서류 제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2.2. 구비서류

○ 수리비 세금계산서 원본 1부 ☞ 세금계산서의 경우 현금영수증 및 카드명세서로 대체 가능하며, 수리내역이 명시 되어있지 않은 경우 구매명세서(일반영수증)도 함께 첨부 ○ 사업자등록증(업체명의)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대상자명의 또는 업체명의) ○ 위임장 1부(제3자 및 수리업체가 신청시) ○ 보장구 수리 사진 1부

2.3. 문의처

2.4. 법령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2월 5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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