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화성시 건강증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청소년 월경통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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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청소년 월경통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361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553000000583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1.4. 서비스명
청소년 월경통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
1.5. 서비스목적요약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 청소년(13~18세)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진료비 지원
1.6. 지원대상
○ 지원대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 청소년(13세~18세)(※ 2007년생 ~ 2012년생) - (1순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7. 지원내용
○ 지원대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 청소년(13세~18세)(※ 2007년생 ~ 2012년생) ㆍ1순위: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ㆍ2순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구분 및 한도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급여·비급여 진료비 지원(한도 초과분 지원불가) ㆍ30일 이하 치료 시(30만원 한도 내 지원) ㆍ30일 초과 ~ 60일 이하 치료 시(40만원 한도 내 지원) ㆍ60일 초과 ~ 90일 치료 시(50만원 한도 내 지원) ㆍ진찰 및 교육, 한약, 침, 뜸, 부항, 추나, 한방물리요법, 약침, 향기요법 등
1.8.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553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1.13. 부서명
건강증진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1.16. 전화문의
- 화성시서부보건소 031-5189-6243
- 화성시동탄보건소 031-5189-5131
- 화성시동부보건소 031-5189-4440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4년 3월 29일 오전 9시 25분 2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 오전 11시 55분 52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청소년 월경통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월경통으로 학업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 여성 청소년에게 포괄적 한방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신체적·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청소년기 건강증진에 기여
2.2. 신청방법
○ 방문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봉담읍 동화새터길 109)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노작로 226-9)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떡전골로 72-3) ○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14세 미만의 경우 인증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방문신청만 가능
2.3. 구비서류
- 청소년 월경통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 신청서 ★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 대상자 치료 서약서 ★ (★화성시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 청소년 월경통 한방치료비 지원 신청서 다운)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가 거주지 다른 경우 보호자 여부 확인) - 1순위: 자격증명서(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 2순위: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2.4. 문의처
- 화성시서부보건소 031-5189-6243
- 화성시동탄보건소 031-5189-5131
- 화성시동부보건소 031-5189-4440
2.5. 법령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청소년 월경통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3세
- 대상연령(종료): 18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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