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 행정안전부

이 글은 행정안전부(부서명: 재난구호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재난을 경험한 국민 누구나 재난심리회복지원을 통해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여 일상 조기 복귀 촉진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044-205-5343)
  • 신청방법 재난심리 대표전화(1670-9512), 시도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 접수기관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재난경험자: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선정기준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재난경험자: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란?

 

– 각종 재난으로 인한 재난경험자의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며,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전문병원에 의뢰함으로써 사회병리 현상을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수행기관 :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주요내용

 

– 전문 심리상담 및 심리상태 진단

– 재난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 양성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추진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재난심리 대표전화(1670-9512), 시도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문의처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044-205-5343)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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