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출산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선천성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재활치료를 통해 언어·지능 발달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사회 부적응 등의 후유증 최소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ㅇ (난청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보청기)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영유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유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지원은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검사방법을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에 따라 청각선별 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난청 확진을 위한 아래 검사비용(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ㆍ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ㆍ청성지속반응검사(ASSR)
ㆍ이음향방사검사(DPOAE, TEOAE)
ㆍ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 보청기 지원은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
○ (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보청기 지원) 만 3세(36개월) 미만 난청 환아 대상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장애등급을 받은 환아 제외)
신청방법
ㅇ (난청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보청기)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 검사비 지원 신청
– 지원 신청서
– 검사비 영수증
– 검사비 세부내역서
– 검사 결과지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 휴직증명서1부
·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이행계획확인서)
○ 보청기 지원 신청
– 보청기 처방전
– 청력검사 결과지
– 외래 진료기록지
접수/문의
보건소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