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현금) / 보건복지부

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보육사업기획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영아수당(현금)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영아기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중요한 영아기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부모의 실질적 양육선택권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아동에 월별 영아수당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아수당(현금)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정부지원)을 이용하지 않는 ’22년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영아수당 지원

*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이용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나,다) 지원으로 행당 서비스 신청이 필요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중복불가 혜택확인

가정양육수당, 만0~5세 보육료 지원

중복혜택 안돼요

가정양육수당, 만 0~5세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 영아수당 신청 및 지원 결정을 받은 영유아

지원내용

지원내용

○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아동에(* 2022년 출생아부터) 월별 영아수당 지원

– (지원단가) 30만원 현금지원

 

*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이용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 나, 다형) 지원으로 해당 서비스 신청이 필요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접수/문의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아수당(현금)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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