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2025-05-07 11:23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에 월 사용량 5톤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화문의: 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033-550-2731, 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033-550-2732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