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5-05-12 09:52 응급환자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선치료하고 추후 상환의무자가 의료비 상환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화문의: 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033-739-3667 지원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