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 재단법인경기문화재단 2024-10-28 11:26 도내 예술인에게 자립준비금(청년예술인), 임차료, 대관료 등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신청기한: 4월 중 전화문의: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031-231-0893 지원유형: 현금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