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경기문화재단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 재단법인경기문화재단

도내 예술인에게 자립준비금(청년예술인), 임차료, 대관료 등 지원

  •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 신청기한: 4월 중
  • 전화문의: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031-231-0893
  • 지원유형: 현금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