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문화로 치유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문화로 치유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2,256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137100000032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기타(교육)
1.4. 서비스명
문화로 치유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심리적 상처 치유가 필요한 대상에게 맞춤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1.6. 지원대상
학폭 피·가해자, 정신건강 상담수요자,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위험자, 고립·운둔 청년, 심리·정서적 위기 청소년, 문화로 치유지원이 필요한 국민 등
1.7. 선정기준
학폭 피·가해자, 정신건강 상담수요자,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위험자, 고립·운둔 청년, 심리·정서적 위기 청소년, 문화로 치유지원이 필요한 국민 등
1.8. 지원내용
경도인지장애 노인, 폭력·범죄 피해 국민 등 대상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제공
1.9.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10. 신청기한
모집공고 시 제공
1.11. 소관기관코드
1371000
1.12.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1.13. 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1.14. 부서명
문화예술교육과
1.15. 사용자구분
- 개인
1.16.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1.17. 접수기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가치확산팀
1.18. 전화문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가치확산팀 02-6209-5850
1.19.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0년 12월 17일 오후 2시 26분 13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20.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5일 오후 9시 55분 4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문화로 치유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경도인지장애 노인, 폭력·범죄 피해 국민 등 대상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사회통합에 기여
2.2.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2.3. 접수기관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가치확산팀
2.4.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가치확산팀 02-6209-5850
2.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2.6. 법령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1조)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문화로 치유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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