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대상 무료 우편 서비스(책나래 서비스)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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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협력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장애인 등 대상 무료 우편 서비스(책나래 서비스)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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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장애인 등 대상 무료 우편 서비스(책나래 서비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32,809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SD0000007626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기타
  • 문화/여가지원

1.4. 서비스명

장애인 등 대상 무료 우편 서비스(책나래 서비스)

1.5. 서비스목적요약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장기요양자가 도서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우체국 택배비용 지원

1.6.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자, 국가유공상이자 1. 등록장애인: 시각, 청각 등 전체 장애인 /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2. 장기요양자: 장기요양등급 전체/ (증명서) 장기요양인정서 3. 국가유공상이자: 상이등급 전체(1-7급) /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1.7. 선정기준

○ 장애인 : 보건복지부 등록 ○ 국가유공상이자: 국가보훈부 등록 ○ 장기요양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 장기요양 대상자

1.8. 지원내용

ㅇ 이용자: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에게 도서관 자료 택배비(왕복) 지원 ㅇ 운영도서관: 책나래 전용택배가방, 리플릿 지원

1.9.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1.10. 신청기한

상시신청

1.11. 소관기관코드

1371000

1.12.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1.13. 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1.14. 부서명

지원협력과

1.15. 사용자구분

  • 개인

1.16.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1.17. 접수기관

국립장애인도서관 지원협력과

1.18. 전화문의

1.19.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0년 12월 17일 오후 2시 26분 13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20.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2일 오전 9시 16분 40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장애인 등 대상 무료 우편 서비스(책나래 서비스)'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지원유형

  • 기타

2.2. 서비스목적

도서관 방문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장기요양자에게 도서관 자료를 무료로 집까지 배달해 주는 서비스로 원활한 지식 정보 이용 기회 제공

2.3. 신청방법

1.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 회원 가입 2. 거주지 내 이용하고자 하는 공공도서관 회원 가입 3. 책나래 홈페이지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도서관에 책나래 회원 승인 신청 3. 소속도서관 승인 후 책나래 홈페이지에서 대출 신청 4. 자료이용 후 책나래 홈페이지에서 반납 신청

2.4. 구비서류

기본: 이용하고자 하는 도서관 회원증 1.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2. 장기요양자: 장기요양인정서 3. 국가유공상이자: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2.5. 접수기관명

국립장애인도서관 지원협력과

2.6. 문의처

2.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cn.nld.go.kr

2.8. 법령

2.9.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장애인 등 대상 무료 우편 서비스(책나래 서비스)'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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