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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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보자재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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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2,655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154300000331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기타

1.4. 서비스명

유기농업자재 공시

1.5. 서비스목적요약

유기농업자재 생산자,수입판매자에게 자재의 공시기준 적합도를 검토하여 공시

1.6. 지원대상

○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1.7. 선정기준

○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신청한 자 중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등 공시기준에 적합한 자

1.8. 지원내용

○ 유기농업자재 공시 - 유기농업 자재가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 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 ○ 공시 등의 유기농업 자재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판매금지, 표시 제거 명령, 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을 받아서 처분 기간 중인 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신청할 수 없음 ○ 처리 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소요

1.9. 신청방법

  • 방문신청

1.10.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1.11. 소관기관코드

1543000

1.12.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1.13.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1.14. 부서명

농업정보자재과

1.15.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1.16.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1.17. 접수기관

공시기관(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에 신청

1.18. 전화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 054-429-4185

1.19.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0년 12월 17일 오후 2시 26분 13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20.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4월 28일 오후 3시 26분 57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유기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공시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토하여 제품별로 공시

2.2. 신청방법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033-250-7269, knusafety.or.kr) -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061-750-5345, www.친환경농업센터.kr) ※ 처리 절차 - 공시 신청 서류 접수 및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유기농업자재공시위원회 - 방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유기농업 자재 공시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 유기농업 자재 생산계획서(시행규칙 32호서식) ○ 시행규칙 별표 18의 붙임에 따른 제출 자료 및 서류 ○ 시료 500g(ml), 다만, 병해충 관리용 시료는 100g(ml)으로 합니다. ○ 수수료는 규칙 90조 및 별표 23에 따른 수수료

2.4. 접수기관명

공시기관(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에 신청

2.5. 문의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 054-429-4185

2.6. 법령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4월 2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유기농업자재 공시'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중소기업
  • 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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