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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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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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2,452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154300000407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융자)

1.4. 서비스명

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1.5. 서비스목적요약

외식업체 사업자에게 운영 및 시설자금 지원

1.6. 지원대상

○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1.7. 선정기준

○ 신청제한대상 해당 여부 확인 ○ 사업대상 적합 여부 확인 - 시설자금 신청 시 최근 결산일 현재 법인은 납입자본금 50% 이상 잠식,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이 음수이면 선정 제외 - 건물 건축을 위한 시설자금 신청시 부지 미확보 업체는 선정 제외 ○ 운영자금 신청 시 직전 회계연도 국산 식재료 구매액 확인 ○ 시설자금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제출자료 확인 - 신축 대상 건물은 음식점에 한함

1.8. 지원내용

○ (용도 및 사업의무) - 운영자금 :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식재료 구입 - 시설자금 : 음식점 개설 또는 개보수 관련 비용 임차보증금, 매장 신축, 인테리어 공사, 주방시설·설비 설치, 비품·집기 구입 등 * 사업의무는 기성고 확인으로 갈음 ○ (대출금리)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 ① 운영자금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5%,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② 시설자금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0%,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개시일 : (법인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7년 미만이면서 대표자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청년창업 외식업체는 대출금리에서 연 1% 금리 인하 ○ (대출기간) - 운영자금 : 1년 - 시설자금 :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비율) 총 사업소요액의 80% 이내 대출, 자부담 20% 이상

1.9.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1.10.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1.11. 소관기관코드

1543000

1.12.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1.13.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1.14. 부서명

식품외식산업과

1.15.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1.16.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1.17. 접수기관

한국농수사식품유통공사

1.18. 전화문의

1.19.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0년 12월 17일 오후 2시 26분 13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20.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4월 28일 오후 3시 27분 14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운영·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외식업 경영 안정화 및 외식산업-농업 간 연계 강화

2.2. 신청방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역본부에 신청서 접수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2.4. 접수기관명

한국농수사식품유통공사

2.5. 문의처

2.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at.or.kr

2.7. 법령

2.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4월 2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중소기업
  • 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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