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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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여성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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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409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19000000121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1.4. 서비스명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1.5. 서비스목적요약

아동·청소년에게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등 서비스 지원

1.6.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1.7.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프로그램,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음악심리(상담)프로그램,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 서비스금액 (월18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162,000원 / 2등급 144,000원 / 3등급 126,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18,000원 / 2등급 36,000원 / 3등급 54,000원 ○ 제공기간 : 12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1.10. 소관기관코드

319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1.13. 부서명

아동여성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9일 오후 9시 5분 49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2.2. 구비서류

○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청소년상담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추천서("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의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이어야 함)

2.3. 문의처

2.4. 법령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9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7세
  • 대상연령(종료): 19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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