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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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363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19000000140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기타(상담)
1.4. 서비스명
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
1.5. 서비스목적요약
평일 14~17시 관내 건축사 건축관련 대면상담 진행
1.6. 지원대상
○ 동작구민
1.7. 지원내용
○ 상담방식 : 대면 또는 비대면 ○ 상담시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대면상담 : 평일 14:00 ~ 17:00, 별도 예약없이 방문 후 상담(문의 ☎ 02-820-9822) ○ 상담내용 - 건축허가ㆍ사용승인ㆍ용도(표시)변경 등 건축행정 절차 - 건축법, 민법 등 건축 관련 법률 사항 - 건축을 계획하는 경우 설계ㆍ감리ㆍ시공 등의 실제적인 상담 - 건축공사 또는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분쟁 사항 - 실제적인 위반건축물 시정방법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319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1.13. 부서명
건축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 건축과 02-820-9822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10월 27일 오후 7시 38분 25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9일 오후 4시 17분 47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대면상담 : 평일 14:00~17:00, 별도 예약없이 방문후 상담
2.2. 문의처
- 건축과 02-820-9822
2.3.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9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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