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제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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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341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19000000127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융자)
1.4. 서비스명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주민에게 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1.6. 지원대상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1.7. 지원내용
○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융자종류 -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서울시 소재 사업장) - 생활안정기금 (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1.5%,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http://dongjak.go.kr)
1.10. 소관기관코드
319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1.13. 부서명
경제정책과
1.14. 사용자구분
- 가구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02-820-1180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2일 오후 3시 27분 34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구청 경제정책과 방문 신청(동작구 노량진로 134 HS타워 15층)
2.2. 구비서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신청서, 각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2.3. 문의처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02-820-1180
2.4. 자치법규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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