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 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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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제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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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341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19000000127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융자)

1.4. 서비스명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주민에게 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1.6. 지원대상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1.7. 지원내용

○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융자종류 -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서울시 소재 사업장) - 생활안정기금 (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1.5%,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http://dongjak.go.kr)

1.10. 소관기관코드

319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1.13. 부서명

경제정책과

1.14. 사용자구분

  • 가구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2일 오후 3시 27분 34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구청 경제정책과 방문 신청(동작구 노량진로 134 HS타워 15층)

2.2. 구비서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신청서, 각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2.3. 문의처

2.4. 자치법규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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