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 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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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제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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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001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19000000153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융자)

1.4. 서비스명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관내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경영자금 융자

1.6. 지원대상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0% - 융자한도 : 제조업(공장), 건설업 (업체당 2억원 이내) / 도소매 및 기타업종(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1.7. 지원내용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0% - 융자한도 : 제조업(공장), 건설업 (업체당 2억원 이내) / 도소매 및 기타업종(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융자실행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하반기 2회

1.10. 소관기관코드

319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1.13. 부서명

경제정책과

1.14.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1.15.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3년 11월 15일 오후 4시 32분 0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2일 오후 3시 25분 44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동작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경영나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2.2. 신청방법

1. 지원시기 : 상하반기 1회 실시 2. 지원공고 : 동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3. 확인방법 : 구정문자, SNS, 블로그, 동작구청 홈페이지 등 통해 확인 홍보

2.3. 구비서류

구청서류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1부(신청서식)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대표자 신분증 ③ 최근 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기타]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여성기업 관련 증명서류(해당업체) ****융자대상자 선정 후 은행제출 서류 별도

2.4. 문의처

2.5. 자치법규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영업중
  • 음식적업
  • 제조업
  • 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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