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서울특별시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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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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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289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20000000121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1.5. 서비스목적요약

(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1.6. 지원대상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

1.7. 지원내용

○ (구)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서울시 지급) - '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소급 불가)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1.10. 소관기관코드

320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1.13. 부서명

복지정책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3년 8월 23일 오후 10시 18분 28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 오전 9시 20분 17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방문신청: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2.2.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등

2.3. 문의처

2.4. 자치법규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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