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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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289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20000000121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1.5. 서비스목적요약
(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1.6. 지원대상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
1.7. 지원내용
○ (구)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서울시 지급) - '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소급 불가)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1.10. 소관기관코드
320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1.13. 부서명
복지정책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 879-5854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3년 8월 23일 오후 10시 18분 28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 오전 9시 20분 17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방문신청: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2.2.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등
2.3. 문의처
- 복지정책과 879-5854
2.4. 자치법규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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