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이사비 지원) /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
-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 신청기한: 2025.01.15.~
- 전화문의: 관악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879-6616, 관악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879-6617, 관악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879-6618
- 지원유형: 현금
-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