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구민안전보험 / 서울특별시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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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안전관리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관악구 구민안전보험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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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관악구 구민안전보험'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973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20000000128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보험)

1.4. 서비스명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1.5. 서비스목적요약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

1.6. 지원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인 포함)

1.7. 지원내용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장기간:2025.3.30.~2026.3.29. (보장기간 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능) -피보험자:관악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모든 구민 자동가입(등록외국인,내국거소인 포함) -보장내용 1.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400만원 2.강력범죄상해 보상금 400만원 3.익사사고 사망 200만원 4.화상 수술비 1회당 50만원 5.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만원 6. 온열질환 진단지 10만원 ※ 개인보험 및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1.8. 신청방법

  • 직접입력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320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1.13. 부서명

안전관리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3년 8월 28일 오후 6시 14분 31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 오전 9시 39분 25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관악구 구민안전보험'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범죄 등 사고로 인한 구민 피해를 보상하여 신속한 일상회복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2.2. 신청방법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 문의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우편 접수 (모든 담보) -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응급실내원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는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가능 (이메일: lofa@haesung2002.com / 팩스: 0505-073-2424)

2.3. 구비서류

- 공통서류: 공제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2.4. 문의처

2.5. 자치법규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관악구 구민안전보험'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9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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