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안전관리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관악구 구민안전보험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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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관악구 구민안전보험'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973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20000000128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보험)
1.4. 서비스명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1.5. 서비스목적요약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
1.6. 지원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인 포함)
1.7. 지원내용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장기간:2025.3.30.~2026.3.29. (보장기간 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능) -피보험자:관악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모든 구민 자동가입(등록외국인,내국거소인 포함) -보장내용 1.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400만원 2.강력범죄상해 보상금 400만원 3.익사사고 사망 200만원 4.화상 수술비 1회당 50만원 5.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만원 6. 온열질환 진단지 10만원 ※ 개인보험 및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1.8. 신청방법
- 직접입력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320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1.13. 부서명
안전관리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1.16. 전화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관악구 안전관리과 02-879-5812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3년 8월 28일 오후 6시 14분 31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 오전 9시 39분 25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관악구 구민안전보험'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범죄 등 사고로 인한 구민 피해를 보상하여 신속한 일상회복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2.2. 신청방법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 문의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우편 접수 (모든 담보) -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응급실내원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는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가능 (이메일: lofa@haesung2002.com / 팩스: 0505-073-2424)
2.3. 구비서류
- 공통서류: 공제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2.4.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관악구 안전관리과 02-879-5812
2.5. 자치법규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관악구 구민안전보험'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9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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