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동산정보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주거안정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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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주거안정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215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20000000309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전세(사기)피해자는 5가지 지원 항목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1.6. 지원대상
○ 신청대상 ① 관악구 관내 주택 전세피해 결정자 또는 관외 주택 전세피해 결정 후 관악구 거주(예정)자 중 ② 전세사기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특별법 적용) 또는 전세피해자(HUG피해확인서 발급자)로 결정된 자 ※ 타 지역에서의 전세피해 결정 이후, 관악구에 거주(예정) 구민의 범위는 신청기준 현재 전입지가 관악구인 구민에 한함 ○ 신청요건: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희망 회복 이행을 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1.7. 지원내용
주거안정 지원 - 지원내용: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희망 회복 이행에 따른 주거안정금 - 지원금액: 50만원(정액), 1회 ㆍ집수리, 법률상담, 심리상담 및 치료 등 전세(사기)피해에 따른 희망 회복 이행 내용 필수 ※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5가지: 보증료, 월세, 이사비,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택1,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함
1.8.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2025.01.15.~
1.10. 소관기관코드
320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1.13. 부서명
부동산정보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7일 오후 5시 25분 27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 오후 9시 22분 51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주거안정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
2.2. 신청방법
❍ 신 청 인: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관악구청 별관 6층, 전세피해지원센터(관악구 관악로 145)/09:00~18:00 - 온라인신청: 보조금24(www.gov.kr),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 검색 ❍ 신청기간 (피해자 결정일 기준) - '24.1월 이전 결정자 : '25.01.15. ~ 03.31. - '24.1월~6월 결정자 : '25.04.01. ~ 05.31. - '24.7월~12월 결정자 : '25.06.01. ~ 07.31. - '25.1월 이후 결정자 : '25.07.01. ~ ※ 원활한 접수 및 지급을 위하여 신청기간 내 신청 ※ 월세지원: 새로운 주택에 입주 후 월세 지급한 이후 월별 또는 소급 신청 가능
2.3. 구비서류
○ 공통 -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서식2), 통장사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전·현주소 확인) - 위임장(서식3) ※ 대리인 신청시 ○ 주거안정 지원 - 주거안정을 위한 희망 회복 이행 내용(서식4)
2.4. 문의처
2.5. 자치법규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주거안정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무주택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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