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749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51050000104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1.6.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중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5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1.7. 지원내용
등록 여성 장애인이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급(2025년 1월 출생아 기준)
1.8.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35105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1.13. 부서명
노인장애인복지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1.16. 전화문의
- 노인장애인복지과 032-880-4294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4일 오전 8시 45분 36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 24를 통한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신청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해당없음
2.3.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2.5.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 032-880-4294
2.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2.7. 법령
2.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4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9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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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이 페이지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