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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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정신건강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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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312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51050000118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기타
  • 기타(교육)

1.4. 서비스명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1.5. 서비스목적요약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을 통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1.6. 지원대상

○ 대 상: 관내 기업/기관/단체/학교/대학/도서관 및 개인사업자 ○ 요 건: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치매극복선도단체 - 치매극복선도기업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1,84,85,86,87,88 - 치매극복선도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3 - 치매극복선도단체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2,89,80 - 치매극복선도도서관 · 공공도서관 및 민간도서관 · 독립된 치매도서코너 설치 및 운영(필수) ○ 치매안심가맹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01~79(과세사업자) 또는 90~99(면세사업자)

1.7. 지원내용

○ 정의: 구성원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극복 활동 및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에 적극 동참하는 단체 및 가맹점 ○ 신청절차: 신청서 제출 → 치매파트너 교육 → 치매극복선도단체/치매안심가맹점 지정 → 현판 부착 ○ 지원내용 - 치매파트너(플러스) 교육 및 치매 관련 교육 지원(지역사회 치매예방교육 등) - 치매안심거치대 설치(치매 관련 정보지, 소식지, 리플릿 등 제공) - 인증 현판 및 기념품 제공 -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가맹점 홍보 ○ 주요활동 -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따뜻한 배려와 관심 - 배회하는 어르신 발견 시 112에 신고 및 보호 - 치매안심센터 홍보 및 사업 대상자 연계(치매조기검진 등) - 치매 관련 자원봉사 및 치매극복활동 참여 - 치매안심거치대 설치 및 현판 부착 등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35105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1.13. 부서명

치매정신건강과

1.14.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법인/시설/단체

1.15.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1.16. 전화문의

  •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 032-728-6572
  •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 032-728-6594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10월 28일 오후 4시 34분 50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18일 오전 11시 0분 13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 촘촘한 치매안전망 구축 및 치매 친화적 사회 문화 조성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구현

2.2. 신청방법

○ 신청방법: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한 신청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34번길 20, 5층 치매정신건강과 - 전화: 032-728-6572, 728-6594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2.4. 문의처

  •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 032-728-6572
  •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 032-728-6594

2.5. 법령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1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영업중
  • 기타업종
  • 중소기업
  • 사회복지시설
  •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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