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 지원 / 인천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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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보육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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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004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56000000113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이용권

1.4. 서비스명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 복지대상자가 출산 시 출산축하용품비 지원

1.6. 지원대상

○ 2019.7.1. 이후 출생·입양아로 서구에 주민등록 두고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 서구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중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1.7. 지원내용

○ 서구사랑상품권(서로e음 포인트)30만원 지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356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1.13. 부서명

가정보육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 오후 2시 27분 52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2.2. 신청방법

- 방문 :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정부 24 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 서구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2.3. 문의처

2.4. 자치법규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4세
  • 중위소득 0~50%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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