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행정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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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852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56000000115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이용권
1.4.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1.6.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예외지원 : 희귀·중증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등)
1.7.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1.8.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임신 34주 2일)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1.10. 소관기관코드
356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1.13. 부서명
보건행정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 가구
1.15.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1.16. 전화문의
- 보건소 보건행정과 032-718-0435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 오전 11시 26분 58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2.2.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임신중) 임신확인서류 1부 (출산 후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로 대체, 출생신고 후 신청 시 생략) -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부 주소지 다르거나, 부부 중 외국인 있을 경우) - (해당자) 휴직확인서 및 급여명세서 각1부 (신청 시 휴직 30일 경과한 경우, 출산휴가 미해당)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2.3. 문의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032-718-0435
2.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2.5.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 지방세법 (제71조)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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