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수원시 장애인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추가)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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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추가)'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260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74000000113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이용권
1.4. 서비스명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1.5. 서비스목적요약
활동지원 수급자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1.6. 지원대상
○ 만6세이상 활동지원 수급자중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19세미만 266점) 이상인 대상자
1.7. 지원내용
○ 만 6세 이상 활동지원 수급자중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19세미만 266점) 이상인 대상자에게 월20시간(사지마비 와상인경우 90시간)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 바우처 지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374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1.13.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1.16. 전화문의
- 수원시청 장애인돌봄과 031-228-2575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2일 오후 6시 23분 40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추가)'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2. 구비서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신규)변경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이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사지마비, 와상장애인의 경우) 신분증
2.3. 문의처
- 수원시청 장애인돌봄과 031-228-2575
2.4.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추가)'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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