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수원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영통구)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바로가기
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수원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영통구)'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584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74000000558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수원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영통구)
1.5. 서비스목적요약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1.6.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1.7. 지원내용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1.8.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374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1.13. 부서명
건강관리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1.16. 전화문의
- 영통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1-228-8813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4년 9월 25일 오전 10시 52분 0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 오후 1시 58분 47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수원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영통구)'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지원금액이 남은 경우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 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2.2. 신청방법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2.3. 구비서류
1.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처방전 3. 약제비 상세내역서 및 약국영수증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필수) 4.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2.4. 문의처
- 영통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1-228-8813
2.5. 법령
- 모자보건법 (제11조)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수원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영통구)'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8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경기도 수원시의 다른 서비스
더보기알림
이 페이지는 '수원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영통구)'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