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수원시 가족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보육료지원아동보육경비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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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보육료지원아동보육경비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540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74000000143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보육료지원아동보육경비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법정저소득층 등의 아동에게 보육료 외 필요경비(입학준비금 및 현장학습비) 지원
1.6. 지원대상
법정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다자녀(넷째이상)아동 - 수원시 소재 어린이집 입소 및 재원아동으로 수원시 주민등록 등재자 -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아동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연계된 대상자
1.7. 지원내용
○ 입학준비금 : 10만원(최대/ 연 1회) ○ 현장학습비 : 10만원(최대/ 연 1회) * 어린이집을 이동하여 입소하는 경우에도 지원은 최초 1회에 한함
1.8. 신청방법
- 직접입력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374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1.13. 부서명
가족정책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1.16. 전화문의
- 수원시 아동돌봄과 031-228-3214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3월 27일 오후 4시 1분 43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보육료지원아동보육경비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한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지원
2.2. 신청방법
(어린이집) 보육경비 지원 신청 -> (담당부서) 보육경비 지원 검토 및 교부 -> (어린이집) 보육경비 집행
2.3. 구비서류
다자녀 아동 : 넷째 이상 자녀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2.4. 문의처
- 수원시 아동돌봄과 031-228-3214
2.5. 자치법규
- 수원시 보육 조례 (제28조)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3월 27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보육료지원아동보육경비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5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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