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성남시 아동보육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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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232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78000000159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1.5. 서비스목적요약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1.6.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1.7. 지원내용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378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1.13. 부서명
아동보육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 아동보육과 031-729-3559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4일 오후 3시 30분 36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2.2. 문의처
- 아동보육과 031-729-3559
2.3. 법령
2.4.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4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이 페이지는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