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 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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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성남시 아동보육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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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232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78000000159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1.5. 서비스목적요약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1.6.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1.7. 지원내용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378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1.13. 부서명

아동보육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4일 오후 3시 30분 36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2.2. 문의처

2.3. 법령

2.4.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4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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