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성남시 노인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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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629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78000000147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감면)
1.4. 서비스명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1.6.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개별가구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중 건강보험료가 월15,640원(부과보험료) 이하인 개별가구
1.7.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15,640원 이하)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노인 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1.8.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1.9. 신청기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후 시에서 가구원 정보 검토 후 확정
1.10. 소관기관코드
378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1.13. 부서명
노인복지과
1.14. 사용자구분
- 가구
1.15.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1.16. 전화문의
- 성남시청 031-729-2887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2월 12일 오전 10시 35분 24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2.2. 구비서류
없음
2.3. 문의처
- 성남시청 031-729-2887
2.4. 자치법규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2월 1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65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이 페이지는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