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성남시 여성가족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2,453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78000000135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성남시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6. 지원대상
○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1.7.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연간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매년 신규 신청)
1.8.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378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1.13. 부서명
여성가족과
1.14. 사용자구분
- 가구
1.15.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1.16. 전화문의
- 여성가족과 031-729-2914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8월 1일 오후 8시 6분 49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성남시 :https://www.seongnam.go.kr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해당없음
2.3.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2.5. 문의처
- 여성가족과 031-729-2914
2.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seongnam.go.kr/city/1001993/11321/contents.do
2.7. 자치법규
2.8. 법령
2.9.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8월 1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무주택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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