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 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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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성남시 여성가족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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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 1. 주요내용
  • 2. 상세내용
    • 2.1. 신청방법
    •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2.3.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 2.5. 문의처
    • 2.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2.7. 자치법규
    • 2.8. 수정일시
  • 3. 지원조건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092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78000000167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성남시 다자녀가구(자녀 3명이상)의 셋째 이상 자녀 등록금 지원 학기당 최대 100만원

1.6. 지원대상

*지원대상: 성남시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 - 첫째, 둘째는 지원 제외 *지원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공고일 현재 학생과 보호자(1명이상) 모두 1년이상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지급일까지 자격 유지 - 30세 미만(당해년도 1월 1일 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 성적 B학점(100점 만점 80점)이상 취득 -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지원대학(대학원 및 외국대학 제외)

1.7. 지원내용

*지원내용: 학기별 실제 본인부담 등록금(타 기관 지원(장학)금 공제) *지원한도: 학기별 최대 100만원(연 최대 200만원) *지원횟수: 소속 대학 학과의 정규학기수(최대 8회)

1.8.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378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1.13. 부서명

여성가족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7월 14일 오후 5시 28분 13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8월 1일 오후 8시 10분 59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100%) - 성남시청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온라인신청 >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총 7개 1. 신청서 및 등록금납부내역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부 또는 모) 각 1부 3. 주민등록초본(본인과 부 또는 모)각 1부 4.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5.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 6. 대학교 등록금 납입증명서 1부 7. 통장사본(보호자 또는 본인)

2.3.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2.5. 문의처

2.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seongnam.go.kr/city/1002238/11463/contents.do

2.7. 자치법규

2.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8월 1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9세
  • 대상연령(종료): 29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대학생/대학원생
  • 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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