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 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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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성남시 고용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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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요내용
  • 2. 상세내용
    • 2.1. 서비스목적
    • 2.2. 신청방법
    •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2.5.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 2.6. 문의처
    • 2.7. 자치법규
    • 2.8. 수정일시
  • 3. 지원조건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093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78000000164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입원 또는 공단 일반검진 시, 연 13일, 누적 30일 이내 지원(1일당 97,360원)

1.6.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 입원일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 ○ 입원기간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 입원일(검진일)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사람(근로소득자)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사람(사업소득자) ○ 가구원 기준,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이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제외) 4억원 이하

1.7. 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면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시민(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 무급휴무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비(생계비) 지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378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1.13. 부서명

고용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1월 24일 오후 3시 36분 20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31일 오후 2시 46분 28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 유급휴가 등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취약계층에게 유급병가비를 지원함으로써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적기 치료로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여 노동생산성 향상 및 시민 삶의 질 증진에 기여 ○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 치료받는 기간중 소득 공백에 대해 소득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생계유지 지원

2.2.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 방문접수 : 성남시청 서관 7층 고용과 노동권익팀(토·일요일·공휴일 제외, 평일 12:00~13:00 제외) - 등기우편접수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서관 7층 고용과 노동권익팀 ○ 신청기한 : 퇴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 원본 제출 완료한 날짜를 신청일로 간주 ① (공통) 신분증(방문 접수시 신분증 지참) ② (공통) 본인 명의 통장 사본 ③ (공통) 유급병가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등 포함) ④ (입원) 입원기간과 질병명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검진) 검진일과 검진종류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건강검진확인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등) ⑤ (재산확인 등 기타 서류) 본인 및 가구원 관련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일체 ⑥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사실 증빙)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 신고서, 그 외 상황별 추가서류 별도 안내 ※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새소식)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2.5.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

2.6. 문의처

2.7. 자치법규

2.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31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근로자/직장인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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