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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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안양시 건강증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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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305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83000000101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이용권

1.4.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

1.6.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 모든 출산가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임신35주)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첨부) ○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소멸)

1.7.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383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1.13. 부서명

건강증진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3일 오전 7시 56분 40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2.2. 구비서류

산모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출산한 경우 출산증빙자료, 분리세대나 다문화가정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2.3. 문의처

2.4. 법령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3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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