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동안구) / 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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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안양시 건강증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동안구)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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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동안구)'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4,545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83000000110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동안구)

1.5. 서비스목적요약

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임신축하금과 출산지원금 지급

1.6. 지원대상

○ 임신축하금 -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 신청, 출생아를 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

1.7. 지원내용

○ 임신축하금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 - 지원내용 : 임산부에게 10만원 지원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 신청, 출생아를 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 - 지원내용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첫째부터 둘째아는 매년 2회 분할, 셋째아 이상은 매년 4회 분할 지급)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383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1.13. 부서명

건강증진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2일 오전 11시 13분 56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동안구)'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임신축하금>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임산부 등록 시 신청 <출산지원금>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등록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2.2. 문의처

2.3. 자치법규

2.4.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동안구)'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임산부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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