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안양시 노인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448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83000000185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1.6.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안양시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사망인의 연고자가 사망당시 안양시에 주소를 둔 경우 ※차상위자활 / 차상위 장애 / 차상위 계층만 해당됨
1.7. 지원내용
안양시에는 취약계층인 차상위 대상자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383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1.13. 부서명
노인복지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 노인복지과 031-8045-2238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11월 5일 오전 9시 0분 21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5일 오후 1시 4분 33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사망자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사망진단서 or 사망자임을 확인간으한 서류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or 제적등본, 신청인신분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
2.3.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2.5. 문의처
- 노인복지과 031-8045-2238
2.6. 자치법규
-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
-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5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9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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