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안양시 건강증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예비부모 건강검진 지원(만안구)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예비부모 건강검진 지원(만안구)'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775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83000000143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1.4. 서비스명
예비부모 건강검진 지원(만안구)
1.5. 서비스목적요약
예비부모 건강검진 지원
1.6.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안양시 거주 신혼부부, 예비부부
1.7. 지원내용
-기초 건강검진 문진표 작성 -빈혈, B형간염, 풍진항체(여성) 등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X-ray(남자) -검진 대상자에게 엽산제 제공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383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1.13. 부서명
건강증진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1.16. 전화문의
-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1-8045-3040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10월 29일 오후 5시 23분 34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5일 오후 1시 4분 10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예비부모 건강검진 지원(만안구)'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1-8045-3040) 방문 / 검사가능 시간 전화 문의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혼부부 :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예비부부 :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등 증빙서류 지참
2.3.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2.5. 문의처
-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1-8045-3040
2.6. 법령
- 지역보건법 (제9조)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5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예비부모 건강검진 지원(만안구)'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이 페이지는 '예비부모 건강검진 지원(만안구)'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