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모 건강검진 지원(만안구) / 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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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안양시 건강증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예비부모 건강검진 지원(만안구)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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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 1. 주요내용
  • 2. 상세내용
    • 2.1. 신청방법
    •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2.3.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 2.5. 문의처
    • 2.6. 법령
    • 2.7. 수정일시
  • 3. 지원조건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예비부모 건강검진 지원(만안구)'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775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83000000143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1.4. 서비스명

예비부모 건강검진 지원(만안구)

1.5. 서비스목적요약

예비부모 건강검진 지원

1.6.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안양시 거주 신혼부부, 예비부부

1.7. 지원내용

-기초 건강검진 문진표 작성 -빈혈, B형간염, 풍진항체(여성) 등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X-ray(남자) -검진 대상자에게 엽산제 제공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383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1.13. 부서명

건강증진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10월 29일 오후 5시 23분 34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5일 오후 1시 4분 10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예비부모 건강검진 지원(만안구)'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1-8045-3040) 방문 / 검사가능 시간 전화 문의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혼부부 :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예비부부 :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등 증빙서류 지참

2.3.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2.5. 문의처

2.6. 법령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5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예비부모 건강검진 지원(만안구)'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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