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안양시 건강증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기형아검사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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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기형아검사비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458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83000000154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감면)
1.4. 서비스명
기형아검사비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임신부 기형아검사 쿠폰 발급
1.6. 지원대상
안양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부로 지정병의원에서 검사시 지원
1.7. 지원내용
○ 임신부 기형아검사비지원을 통해 임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 ○ 임신부 기형아검사 쿠폰 발급하여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사 - 1차(목덜미투명대검사)-12주 - 2차(쿼드검사) -16주 ○ 지정의료기관: 봄빛병원, 안양샘병원, 산본제일병원, 한림대성심병원, 유앤장 산부인과, 꽃과샘 산부인과, 필 산부인과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383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1.13. 부서명
건강증진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1.16. 전화문의
- 동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1-8045-4827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11월 2일 오후 6시 28분 28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2일 오전 11시 13분 10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기형아검사비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보건소) 주민등록거주지 임산부에게 기형아쿠폰 발급 (임신부) 보건소에서 쿠폰 발급 후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기형아 검사 실시 (의료기관) 보건소에 검사비 청구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분증 임신증빙자료(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2.3. 문의처
- 동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1-8045-4827
2.4. 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기형아검사비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임산부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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